▲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 한국마사회
▲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 ⓒ 한국마사회

채용강요 행위 등 갑질 논란으로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 회장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마사회장 취임 후 측근 채용 강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17~19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어 3월 초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과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각 사건을 건네받아 보강 수사한 뒤 2021년 12월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다.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당시 마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고경영자 해임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마사회 임직원들은 회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혼연일체해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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