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마권을 구입해 115% 이상의 환급금을 받은 한국마사회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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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이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 직원 A씨는 40일동안 최소 153회에 해당하는 마권을 불법으로 구매했다.

불법경마 단속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76만8200원에 해당하는 마권을 구입해 89만3960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 임직원이나 조교수·기수·말 관리사, 경매개최 관계자는 마권을 구매할 수 없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직원 1127명이 1억3600만원가량의 마권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마사회에서 불법 마권 구매로 △1000만원 이상 2명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6명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명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69명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275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적발된 직원 가운데 5%에만 견책이나 엄중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마사회의 처벌이 약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마권 구매 실태는 마사회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한다"며 "마사회 임직원 전체의 불법 마권 구매에 대한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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