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세조종으로 139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올해 초 벌어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가상화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발행사인 이상권 유니네트워크 대표와 시세조종 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한 퓨리에버 코인 가격을 시세조종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처분해 5500명의 피해자로부터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다.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이다. 사건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듬해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고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