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임상병리사 확보' 명문화
장인호 협회장 "전문성 강화 조직·교육체계 전폭 지원"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두번째)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임상병리사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두번째)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임상병리사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코로나19 K-방역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임상병리사가 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입법예고를 마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중추적인 역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가운데 일반 운영기준에 필요한 인력 확보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내용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들의 연수교육체계 마련과 업무분야 표준화 등의 개선 등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병원단계에서 응급의료에 전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과 교육체계 등을 갖춰 응급의료체계에서 질 좋은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발표된 중증응급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의 취지에 맞는 병원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게 됐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넘어 응급의료센터에서도 임상병리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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