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여섯번째)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다. ⓒ 임상병리사협회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여섯번째)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다. ⓒ 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정부의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보건복지부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임상병리사의 영역인 심전도, 채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26일 협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장인호 협회장과 비대위원장인 김상원 행정부회장을 포함한 23명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25일 오후 7시 협회관 3층에서 비대위 발대식을 가졌다.

비대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심전도 측정·전송,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분만 시 탯줄 묶기·절단 등 5종의 업무를 추가한다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대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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