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가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현장에서 바다 석축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숨진 채 발견돼 해양경찰청이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가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현장에서 바다 석축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숨진 채 발견돼 해양경찰청이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가 시공하고 있는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현장에서 바다 석축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숨진 채 발견돼 해양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나섰다.

6일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쯤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바다 석축 공사에 투입된 30대 잠수사인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해상에 석축 돌을 쌓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입수했고,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고 있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일원 157만4366㎡에 8404억원을 들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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