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판. ⓒ 한국소비자원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판. ⓒ 한국소비자원

서울과 경기 지역 지하철역 출입구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안내표시가 없는 곳이 4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 지하철역 가운데 승하차 이용객 수 상위 30곳의 AED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하철역 출입구 282개 가운데 129개(45.7%)에는 AED 설치안내표시가 없어 외부에선 해당 역에 AED 설치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30곳 모두 출입구에서 대합실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AED 위치를 알리는 유도안내판이 있었지만 6곳은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 안내판이 없었다. 환승역 24곳 가운데 12곳은 환승통로에 안내판이 없어 AED 위치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도 높았다.

현재 응급의료포털 사이트(E-gen)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ED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ED 157대 가운데 27대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있거나 설치장소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역내 60곳에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음을 가정하고 출입구·승강장에서 AED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 모두 골든타임 4분 내 운반이 가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는 AED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만 유효하다"며 "설치안내표시와 유도안내판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 등록 정보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항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AED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철역의 AED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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