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 경기도
▲ 경기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상수원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차량 투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수원영향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상수원영향권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1·2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지역이다. 도 관리의 국지도·지방도 전체 2121.3㎞ 중 692.6㎞가 상수원영향권을 통과하고 있다.

도는 이 중 도로부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저감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시설 설치가 비효율적인 지역을 차량을 통한 도로 청소 구간으로 선정했다.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8.7㎞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압축 천연가스(CNG) 차량 8대의 청소차량이 운행된다. 2년간 32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1개월의 시범운행 기간 도로 특성, 교통량을 고려해 청소 주기를 차등 조정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청소 구간을 438.1㎞까지 넓힐 예정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노면청소차량 운행이 수도권 2600만의 취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위주로 사업하는 만큼 팔당상수원 지역의 오염원 관리와 수질개선에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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