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 케이뱅크
▲ 케이뱅크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법인 계좌 신규 개설 과정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생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원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시작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 6건에 대해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다.

FIU는 고객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도 과태료 945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21건을 기한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대 303일까지 지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FIU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거래를 취급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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