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직원이 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90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직원이 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900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 우리은행

지난해 본점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으로 논란이 됐던 우리은행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내부 검사에서 전북 지역 지점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의 조사 결과 지난 5월 A씨는 코인 투자에 사용하려고 지난달 초까지 외환거래 환차익 7만달러(9053만원)를 횡령했다. 해당 금액은 전액 환수됐다.

앞서 우리은행 본점에선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부터 8년 동안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70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당시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은 올 상반기에만 30건을 초과했다. 금융권의 내부 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A씨가 일했던 지점에 부실 관리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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