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현대건설
▲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현대건설

서울 강남 개포동의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현대건설 하도급 노동자 A씨가 추락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노동자 1명과 오전 8시 40분쯤 56m 높이의 아파트 외벽 유리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현대건설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노동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6월엔 경기 화성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달 3일에는 인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근에 허벅지를 찔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5일엔 경기 구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쓰러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회사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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