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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 ⓒ 현대건설

현대건설의 동탄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치료 중 병원에서 사망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대건설이 화성시에 시공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동탄'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고를 당했다.

덕트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를 타고 낮은 출입구를 통과하던 중 출입구 천장과 고소 작업대 난간대 사이에 얼굴이 끼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오후 4시 45분 숨을 거뒀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 감독관 등을 현지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대건설 동탄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법 위반 건으로 전환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수사가 개시됐다. 현장 고소 작업대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도 내려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3000억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전국 주요 시공 현장 36곳을 감독했고, 254건 위반 사항을 적발해 67건을 사법 조치 하고 18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조처를 내렸다.

현대건설은 올해만 지난 1·2월에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월 발생한 사고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을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통보하고 소집한 목록에 윤영준 대표이사가 포함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시 교육과 안전조치를 다했기에 안전조치 미흡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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