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 세이프타임즈
▲ 디지털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 세이프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때 이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방통위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기존에 중대한 과실일 때만 손해 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으면 일단 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해온 규정도 과실이 있을 때 먼저 배상책임을 지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에정이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다수·단체가 일괄 배상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장애 발생부터 피해 구제까지 민관이 모여 대처할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실질적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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