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금지법' 마련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국내외 매출 상위 5개 대형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독과점 법률 제정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금지법이 시행되면 네이버·카카오·애플·구글 등의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자사 서비스를 먼저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독과점 규제와 달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의 관계는 자율에 맡겨진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5개월에 걸쳐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달앱과 오픈마켓 플랫폼의 갑질과 부당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으로 법률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