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검찰고발과 더불어 대표이사 해임 권고까지

▲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제재 절차를 착수한다. ⓒ 카카오모빌리티
▲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수위 제재를 통보받았다. ⓒ 카카오모빌리티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최고수준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22일 분식회계 혐의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카카오모빌리티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에겐 해임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로 이뤄져 있다. 운수회사가 운임의 20% 정도를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주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금감원은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잡았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지만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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