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관리법 10년만에 법사위 통과

▲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10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 필립모리스
▲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10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 필립모리스

보건복지부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지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05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 가입을 비준한 지 20년 만에 선진국처럼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과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성분까지 모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WHO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물질은 4000종이 넘는다. 발암물질은 최소 70종이지만, 현행법(담배사업법)상 담배회사가 공개해야 하는 성분은 8종뿐이다.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보다 오히려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후부터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담배회사는 지정 기관에 검사를 맡겨 담배 연기에서 어떤 유해 성분이 검출됐는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대상 성분의 종류는 물론, 어떤 재료를 첨가했는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의 공개 방식은 담뱃갑에는 일부 주요 성분을, 나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내에서 담배 유해 성분 공개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건 2013년 12월이었다. 그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유해 성분 관리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최근 복지부 소관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현행 정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해외처럼 합성 니코틴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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