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내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내린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회사 내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안성)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임직원에게 내린 징계는 모두 19건이었다. 이 가운데 4건은 성 비위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향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며 밤 기술이 좋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감사팀은 A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판단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월엔 1급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B씨가 직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감사팀에 접수됐다.

한 달 전 회식자리에서 B씨는 직원의 손을 잡고 쓰다듬거나 손에 깍지를 끼고 자신의 무릎에 다른 직원의 손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해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B씨는 악수를 하며 직원의 손을 만지거나 자신의 입술을 손등에 갖다대는 등의 추행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술을 많이 마시면서 취하고 자리를 옮겨 다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감사팀은 사내 직제상 최고 직급인 B씨의 위치를 고려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하지만 평소 B씨의 모습에서 성 비위 관련 문제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감사팀은 '경과실'로 판단했다.

도로공사의 '사내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강급·강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고·강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급·정직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B씨가 받은 징계는 가장 낮은 단계다.

지난 3월엔 7급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 C씨의 성희롱·추행 제보가 들어왔다. 2020년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했던 C씨에겐 '강급' 처분이 내려졌다. C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학용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뢰를 위해 더 강력한 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말고 엄하게 대응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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