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피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다. ⓒ 세이프타임즈
▲ 미스터피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원이 부과됐다. ⓒ 세이프타임즈

미스터피자가 '치즈 통행세' 논란에 이어 가맹계약을 해지한 점주들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 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 유통 단계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준 부당 지원 행위로 지난 4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스터피자를 설립한 외식기업인 DSEN(전 MP그룹)과 미스터피자는 2016년 7월부터 전사적으로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해왔다.

피자연합은 치즈 통행세 등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시달리던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나와 차린 연합체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경기 이천점이 개업하자 인근에 직영점을 내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또 치즈 통행세 관련 문제를 제기한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압박하고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공급을 중단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피자 가맹 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미스터피자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복 출점, 허위 형사 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 경쟁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