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무료쿠폰 가맹점주 부담 70%
CU, GS25도 가맹점주 부담률 최대 43%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맹본부와 통신사·카드사·플랫폼이 주도하는 판촉 행사가 가맹점에 불투명한 비용 부담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전주병)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편의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통신사·카드사·플랫폼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이 불공정하거나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준)에 따르면 편의점은 제휴 할인과 관련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비용 분담기준이 실제 제휴 할인 비용이 아닌 '가맹수수료 분담 비율', 즉 매출총이익 배분 비율로 정해져 있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할인 비용은 할인 비용의 40%에서 50%를 통신사가 부담하고 비용의 60%와 50%는 CU와 GS25가 각각 부담(가맹본부+가맹점)하고 있는데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비용 분담을 '가맹수수료 분담 비율', 즉 매출총이익 배분 비율로 하고 있어 점주가 실제 비용의 35%~42%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할리스커피는 통신사 할인행사(무료 쿠폰) 비용 분담기준을 가맹본부 0%, 가맹점 50%, 통신사 50%로 하는 등 가맹본부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스커피는 본사가 발행하는 무료 쿠폰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30% 정도만 비용을 분담하고 가맹점이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이윤도 낮아지고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5일부터 시행된 현행 가맹사업법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법 시행 전 제휴 할인을 법 시행 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전동의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썸플레이스는 법 개정 전에 이뤄진 계약기간 1년의 "SKT T우주 구독 서비스"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연장·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촉행사 계약은 1년 단위의 행사계약이며 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계약을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 통보했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으로 판단된다.

투썸플레이스는 판촉 행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투표방식으로 진행하지만 내용(매출증대효과·가맹점 비용부담)이 다른 3개 판촉행사를 묶어서 일괄투표를 하고 할인비용도 현금이 아닌 원두로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행태로 정산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김성주 의원은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자신의 투표 결과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반대투표 시 본부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전화해 변경 투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변칙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제보도 있었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카드사·플랫폼을 통한 제휴 할인 실태도 조사한 결과 카드사·플랫폼이 비용 분담에선 더 불공정하거나 가맹점주에게 더욱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던킨도너츠가 신한카드와 진행하는 'play' 행사 중 "신한 play 터치 결제"는 신한카드 앱 사용 시 1000원을 추가 할인해주고 있는데 카드사가 추가 할인 비용의 50% 분담하고 있다해도 이는 신한카드앱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출이자 가맹본부와 신용카드사 간의 사업목적 상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분담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의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부당한 비용 분담은 없는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하고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제휴 할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휴 할인 분담 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 카드사, 플랫폼, 그리고 가맹본부는 제휴 할인 계약을 맺기에 앞서 사전동의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점주들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 지 그 여부를 사전 점검해 제휴 할인 계약 시 이를 적극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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