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 안국약품
▲ 안국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 안국약품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 보건소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에 유인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잠정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안국약품은 병·의원,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자사 의약품 판촉을 위해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국약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업직원에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매년 지급했다. 62억원가량의 인센티브는 지역사업부의 영업직원들을 통해 병·의원 의사 67명, 보건소 의사 16명 등 모두 84명에게 지급됐다.

안국약품은 직원 복지쇼핑몰인 '안국몰'에서 서류세단기 등을 구매해 영업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으로 25억원어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인들은 고가의 청소기와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나 숙박비 등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안국약품은 201개 병·의원, 보건소나 약국에 343회에 걸쳐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과 경쟁사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 행위"라며 "불법 리베이트 지급은 신약개발이나 원가절감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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