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10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동성제약이 적발 품목 34개에 대해 '3개월 판매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4개 품목에 대한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행정처분에 따라 동성제약은 34개 품목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확인한 10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 관련 건에 대한 결과다.

처분 대상은 △가프리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나잘렌정(푸마르산케토티펜) △데타손연고 0.25%(데속시메타손) △데타손로션 0.25%(데속시메타손) △동성라베프라졸정 20㎎(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라베프라졸정 10㎎(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레보플록사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동성로수바스타틴정 5㎎(로수바스타틴칼슘)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동성에페리손정(에페리손염산염) △동성팜시클로비르정 250㎎(팜시클로비르) △동성플루코나졸캡슐 △레보팜정(레보설피리드) △레티신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세클렉스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세클렉스캡슐 250㎎(세파클러수화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스포라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아마디엠정(글리메피리드) △아바스타정 10㎎(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세락캅셀 200㎎(아세틸시스테인) △액티라존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앤세이드정(탈니플루메이트) △지콜연질캡슐(벤조나테이트) △카로디엣정 5·20㎎ △카로디엣정 5·10㎎ △카르손크림 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 △크라맥스듀오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크라맥스정 375㎎ △트로피나정(피나스테리드) △프론드정(메칠프레드니솔론) △플로맥스정(모니플루메이트) 등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18년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당시 의·약사 수백명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성제약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판촉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처분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년간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결과가 3개월 판매 정지 처분에 그쳐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상을 통해 공급된 의약품은 회사에서 이미 판매한 것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 효력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동성제약은 지난해 12월 업계에 행정처분을 예고하며 약국가에 품목을 미리 공개해 구매해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과거행위에 대해 기소가 진행됨에 따라 절차상 나온 것"이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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