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업체 관용 없이 강력 처벌 방침"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 세이프타임즈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 세이프타임즈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를 열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한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3~5개월 가량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토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토부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안전진단 결과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다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 진행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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