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관리원)이 사무소를 서울 서초구로 확대 이전해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표원과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설립 당시 3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해도평가, 제품사고조사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86명으로 인력이 확대됐다.

관리원은 사무소를 신규 사옥으로 확대 이전하고 설립 5주년을 맞이해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 2030과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무소 확대 이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국민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관리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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