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신청 의결 내용'에 따르면 4년 반동안 단 한 번도 피해자단체에게 지원된 적이 없다. 

2019년 신설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엔 피해자단체가 추모사업, 조사·연구사업, 피해자 이해를 대변하는 사업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명시돼있다.

법에 명시된 피해자 추모사업조차 지원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대표성 인정 불가·사업 목적 부적합 등을 이유로 그동안 접수된 피해 지원 신청 7건 모두에 대해 지원불가 통보를 했다.

심의 자체가 추모 행사 일자보다 한참 지난 뒤 진행되기도 했다. 뒤늦게 환경부가 보완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미 행사 날짜가 지나 해당 단체가 응하지 않자 자료 미숙으로 지원 불가 통보를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사고조사를 마치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청서에 담긴 사업계획이 명료하지 않고 부실해서 지원이 어려웠을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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