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근처에서 살균제 판매 기업인 SK·애경·이마트 임직원의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조적 연구 수단인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항소했고, 오는 26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 김태종씨는 "아내가 애경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다가 중환자실 입원 등 투병 치료를 셀 수 없이 겪고 난 후 세상을 떠났다"며 "오는 26일 재판 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살균제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외출 자체에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집회나 기자회견이 있음을 알아도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이 많아 기자회견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며 "판매 회사들이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영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위원회 공동대표는 "SK는 유죄를 피해자들이 증명해내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저희가 입었던 피해와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문제를 스스로 밝혀내고 증명해야 하는 것을 과연 피해자가 해야할 일인지 다시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 역시 SK의 원료 물질과 살균제 판매 등 모든 것들에 대해 제대로 유죄를 따져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처음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알려졌을 때 같이 공분해 주셨던 시민분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만 벌써 10년 가까이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며 "재발방지 대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기업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장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피해자들은 법복과 기업들의 이름이 쓰인 가면 등을 쓰고 유죄 판결을 호소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기자회견에 관해) 입장 표명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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