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가 판매한 아동용 유니콘 모자가 리콜된다. ⓒ 세이프타임즈
▲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가 판매한 아동용 유니콘 모자가 리콜된다. ⓒ 세이프타임즈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가 판매한 아동용 모자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검출돼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레고랜드의 유니콘 모자(LL1-331) 제품에서 노닐페놀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1.4배나 초과해 검출됐다.

레고랜드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시켰다. 레고랜드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전량 회수 조치와 소비자 환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모자를 고객센터나 점포로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로 발송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노닐페놀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남성에겐 발기부전, 무정자증 등을 일으키고 여성에겐 기형아 출산 위험, 성조숙증 등을 유발한다.

레고랜드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동참해 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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