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풍수해와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8개 환경청과 4개 홍수통제소에도 단말기가 없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대응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통신망 구축이 추진돼 2021년 5월 개통됐지만 올해 이태원 참사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등 대형참사 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본부가 단말기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재난안전통신망 필수 사용기관은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군·해경·의료·전기·가스 등 8개 분야로 환경부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도 최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환경부는 유류탱크차량이 전복돼 대청호로 기름이 유출되면서 상수원이 오염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을 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다른 기관에서 대여해 사용해본 후 자체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매계획을 세웠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본부와 8개 환경청은 40대 단말기를 구매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예산이 확보돼 올해에 사들일 대수는 낙동강환경유역청 3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구매할 예정이다.

특히 4개 홍수통제소는 앞으로도 단말기를 갖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홍수통제소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으로 홍수 예·경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이미 구축돼있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홍수가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선 정보가 필요한 기관까지 신속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금강홍수통제소는 지하차도와 직선거리로 600m 떨어진 미호천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충북도 등 76개 기관에 통보문을 전달했다.

특히 참사 2시간 전 미호천 물이 계속 차오르자 통제소는 흥덕구 건설과에 유선으로 범람 위험성을 알리고 주민 통제와 대피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제소는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참사 2시간 전 범람 위험성 경고는 충북도까지 전달되지 못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홍수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면서 환경부와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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