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뇌물수수혐의' 구속 기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의 내부 자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LH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의 내부 자료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LH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LH 인천본부 직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대표 B씨가 구속 기소됐고 공범 3명은 뇌물 공여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에게 뇌물을 받고 LH 인천본부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당국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히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 평가 등이 포함된 보안 1등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댓가로 A씨는 B씨로부터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소유한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하고 모두 99억4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거나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이같은 행위로 LH 인천본부는 1800여채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주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인천본부가 주택 구입에 지출한 비용은 3303억원에 달한다.

A씨는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편법으로 운영했던 공인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가량의 중개수수료도 지급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을 B씨는 유흥비와 고급 승용차 구매 등에 사용했고 유흥주점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브로커 B씨에게 뇌물공여, 뇌물공여 약속, 업무상배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드러난 후 A씨는 직위해제됐다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매입임대주택 관련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LH가 A씨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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