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의 82%가 5년 이내 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해약한 주거취약계층의 거주기간이 대부분 5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유지 기간별 주거취약계층 해약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 1년 내에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전체 4205호 가운데 905호로 2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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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2547호로 60.5%를 차지했다. 5년 내에 계약을 해지한 주거취약계층은 전체의 82%에 달했다.

주거상향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공공기관이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취약계층은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2만7825호를 기록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하는 주거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었다. 2017년 469호에서 2020년 878호, 지난해 1114호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573호가 공공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약 사유 가운데 76.5%(3219호)는 자진해약이었다. 계약 위반, 재계약기준 부적격 등 입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는 0.76%에 불과했다.

자진해약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밝혔더라도 LH가 이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기원 의원은 "자진해약자들은 더 나은 주거로 이동했다기보다 다른 사유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주한 주거취약계층이 단기간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이 다시 비정상 거처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맞춤형 초기 정착지원, 사후 불편사항 해소 등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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