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남의 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다 폭염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 네이버 거리뷰 캡처
▲ 경기도 하남의 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다 폭염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 네이버 거리뷰 캡처

경기도 하남의 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망한 사고를 두고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중대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를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냉방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은 주차장에서 연결된 철제 카들을 미는 근무 등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일하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열려 있는 형태여서 햇빛에 노출되기 쉬웠다. 코스트코 하남점을 방문한 고객들조차 덥다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로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고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가 없었다.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정해놓아 틀거나 실외 공기순환장치도 계속 작동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했지만 휴게실이 5층에 있었다. 휴게실에 올라가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15분의 휴식시간은 거의 무의미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마트산업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사망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계산대에 3시간 이상씩 투입하는 문제 △인력 부족 문제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는 문제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와 시원한 물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 △주차사무실 휴게공간에 쉴 공간이 조성돼 있지 않은 문제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노동자가 근무를 하다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 가능성을 감안해 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코스트코 역시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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