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홍보·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날을 맞아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행사를 진행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상담을 진행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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