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류 농약과 중금속,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돼 검출된 식약공용 농·임산물 식품. ⓒ 식약처
▲ 잔류 농약과 중금속,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돼 검출된 식약공용 농·임산물 식품. ⓒ 식약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미자 5개 제품과 생강 1개 제품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미자, 생강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7개 제품에 농약 기준치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모두 382개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개 제품, 생강 1개 제품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었고 마 1개 제품은 이산화황 기준치 부적합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들은 건강을 위해 차를 우려내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식약재들이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오미자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은 플루오피람, 클로르피리포스, 피라족시펜 등이었고 생강의 잔류 농약은 오리사스트로빈이었다. 일부 오미자 제품에선 피라족시펜이 기준치보다 22배나 넘게 검출됐다.

마에서 검출된 이산화황 수치는 기준치를 다섯배가량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황이 체내에 축적되면 폐렴,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관계 기관에선 해당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생산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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