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식이법'이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개정된 법률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15년 징역이나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민식이법도 해결방안이 아니라면 정부는 더 엄중처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기사
- [세이프 톡] GS건설 인천 아파트 붕괴, 입주민 '안전' 괜찮나요
- [세이프 톡] 한수원, 혈세로 과징금 '36억원' 어이없네요
- [세이프 톡] 윤홍근 BBQ 회장 '43억 배임' 단순한 의혹일까요
- [세이프 톡] '포스코홀딩스' 직장 괴롭힘 대수롭지 않나요
- [세이프 톡] 안전에 무관심한 KT 이래도 되나요
- [세이프 톡] '앵무새 죽인' 영보건설 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 [세이프 톡] 인천국제공항보안 '갑질' 연장근무 필수인가요
- [세이프 톡] 토스 '책임보험 미달' 보상은 뒷전인가요
- [세이프 톡] 코레일, 철도안전평가 '꼴찌' 분발하세요
- 스쿨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된다
- "안전펜스 설치해달라" … 스쿨존 안전민원 1년새 8배 ↑
- [세이프 톡] 알고보니 '적자' 가스공사, 똑바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