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기구 연구개발에 나선다.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기구 연구개발에 나선다.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해양경찰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수상레저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동력) 등 4종의 동력 수상레저기구 외에는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만한 안전기준이 없다.

해양경찰청은 2026년까지 81억원을 투입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수상레저기구별 재료, 구조, 환경과 안전성 등 시험 항목과 성능 기준 등을 개발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기준 개발 대상은 △카누 △수상스키 △서프보드 △윈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전동서프보드(파워서핑) △워터제트팩 등 소위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 등 27종이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도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진일보한 수상레저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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