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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호기. ⓒ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에 미허가 기기를 설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가 역대 최대 규모인 319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관련자 징계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징계 시효가 만료돼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한 사례 250건을 확인했다.

당시 한수원은 격납고 방사선 감시기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모델로 설치했다. 고리 3호기 등 14개 원전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공급사와는 다른 회사의 케이블, 전송기, 노내계측기 등 내환경·내진 검증기기를 허가받지 않고 21차례 교체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과징금 277억원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건에 대해 42억5000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서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원안위의 행정처분 이후에도 한수원은 원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자 징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250건의 부적합·불일치 사항 가운데 246건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4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해 조사가 장기간 이뤄질 경우 사실상 징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2018년 6월과 2019년 7월 원안위에서 이미 관련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감사를 늦춰 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원전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조차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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