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들이 비대면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 HACCP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들이 비대면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 HACCP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HACCP)인증원은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진행된 간담회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개최했고 CJ제일제당, 오뚜기제유, SPC삼립 등 국내 수출업체 20곳이 참석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한 업체는 당국의 법령에 따라 세관을 담당하는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이 중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HACCP인증원은 해당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정부관리대상 품목 등록 생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안내하고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 소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안내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 방법과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우리나라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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