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특약이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 세이프타임즈
▲ 각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특약이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 세이프타임즈

앞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는 오는 17일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가입금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DB손해보험이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을 내놓으면서 손보업계 경쟁이 과열됐다. 기존의 변호사 특약은 경찰 조사가 끝나고 실제 기소로 이어질 때만 보장됐다.

하지만 DB손보는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특약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3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후 KB손보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1억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련 상품이 줄을 이었다.

문제는 특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조장하고 선임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시 유의사항'이라는 감독행정작용 조치를 내려 경쟁 과열에 대해 경고했다.

메리츠 화재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사 모두 변호사 선임비용을 금감원이 제시한 상한선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 비율이 많은 자동차보험 관련 특약이고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금감원에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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