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점검은 식약처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연중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유경 식장은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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