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뒤 관련 사업자에게 대가를 챙기는 일명 쪽지 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식 처방전이 아닌 '쪽지 처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이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른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적발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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