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 회장이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3 신임임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신임임원 패널과 토론을 하고 있다. ⓒ SK
▲ 최태원 SK 회장이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3 신임임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신임임원 패널과 토론을 하고 있다. ⓒ SK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것에 대해 2년 연속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이 빠뜨린 계열사 4곳 가운데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백억원을 빌려준 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4개 기업이 혈족상 2촌인 동생 최기원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SK의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수백억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회사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지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에 계열사·친족·임원·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정자료를 누락할 경우 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경고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에 경고 처분에 그치기로 결정했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과 기존 SK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4개사와 기존 SK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식가능성을 현저하다고 보려면 누락행위를 계획했거나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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