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본부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본부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중부발전 보보령화력본부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57분쯤 중부발전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본부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씨(52)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씨는 석탄운반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점검 작업을 하던 중 15m 높이 하역기에서 추락했다.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 규명과 산전안전보건법과 중대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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