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대구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대구시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 동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RCS) 위에서 철판고정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업체는 종합건설업체 대원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공사장은 지난해 2월 7일에도 H빔 해체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B씨가 작업 도중 떨어진 H빔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내용 확인 후 해당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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