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 산업부 자료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 산업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 감시제안 고시안을 마련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했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 고용으로 높은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하면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유자나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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