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관리 업무 실태조사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안전관리 업무 실태조사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504곳에 대해 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49곳에 행정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규모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는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실태조사는 2021년 첫 시행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전체 전기설비 가운데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약시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지역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271곳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미흡 사례가 확인돼 해당 사업장과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즉시 현장 개선 혹은 보완을 권고했다.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도 했다.

일부 사업장과 위탁·대행사업자 등 49곳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시행,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과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때 추진된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객관적 지표평가를 통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관리능력 정보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재해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추진해 안전관리업무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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