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2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안전관리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전기설비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등 500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와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8개 지역별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과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과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한다.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해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와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