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피해·시판제품 확인 결과. ⓒ 산업부
▲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피해·시판제품 확인 결과. ⓒ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3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33여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온전선은 수도배관 등 동파방지를 목적으로 배관에 감은 케이블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케이블(열선) 자체를 발열체로 사용하는 전기 전열장치를 말한다.

지난해 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된 화재사고(부상 10명·피해액 20억원)의 주요 원인이 1층 주자창 정온전선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사의 제품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도 많아 화재위험성이 높다.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관리·적발이 어렵고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으면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정온전선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온전선의 인증 취득, 제품시험 여부 확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후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벌금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면 화재·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사업자 모두 전기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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