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비판

▲ 삼성화재가 사실상 강제인 의료자문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령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늘려 논란이 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삼성화재가 사실상 강제인 의료자문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령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늘려 논란이 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삼성화재가 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35% 수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이다.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21년 삼성화재 임직원 보수를 고려할 때 1인당 53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354만원이었는데 삼성화재 임직원의 성과급은 국민 평균소득보다 23.3%나 높다.

삼성화재의 2021년 영업이익은 1조5069억원으로 2020년 대비 44% 성장했다. 임직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성장세가 혁신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자문을 거쳐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기 위해 보험소비자에게 의료자문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업계 관례지만 삼성화재가 특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 손보업계에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진행한 비중은 평균 0.12%였지만 삼성화재는 0.18%였다.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원치 않는 의료자문을 받을 확률이 다른 회사 대비 50%나 증가한다.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깎아 일부만 지급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삼성화재가 2258건으로 최다였다.

업계 2위인 DB손보의 1158건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깝다. 이렇게 삼성화재가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비중이 26.4%에 달하는 데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보험금을 적게 수령했다는 뜻이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45% 높은 수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영업이익 급증은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아가며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삼성화재는 성과급 잔치를 하기 전에 보험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