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킨이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연체를 이유로 제품 공급을 중단해 논란에 휩싸였다. ⓒ 던킨 홈페이지
▲ 던킨이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연체를 이유로 제품 공급을 중단해 논란에 휩싸였다. ⓒ 던킨 홈페이지

SPC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연체를 이유로 도넛 등 판매 물품 공급을 중단해 논란에 휩싸였다.

던킨은 최근 물품 대금이 밀린 가맹점 6곳에 도넛 등 판매 물품 공급을 이틀 동안 중단했다가 현재는 가맹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공급을 재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던킨은 가맹점주들로부터 물품 대금 보증금 1000만원을 받고, 대금 연체액이 보증금의 80%(800만원)를 넘으면 본사가 도넛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던킨 관계자는 "이틀간 제품 공급이 중단됐던 점포들은 보증금의 100% 이상이 연체돼 있는 상태였다"며 "본사 측에서 해당 점포들에게 대금 납부를 10회 이상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던킨은 제품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었지만 중단을 유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위생문제와 SPL 공장 사망사고로 인한 불매운동이 계열사 전체로 번져 매출이 급락해 대금을 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던킨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전부터 일부 점포들은 최대 1년 이상 대금 납부를 연체했다"고 말했다.

던킨 본사는 지난해 10월 가맹점주들에게 사과하고 10억원의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던킨은 이에 대해 점주협의회와의 입장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PC 관계자는 "모든 가맹점들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배분하기 위해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개의 가맹점주협의회 가운데 한 곳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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