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던킨·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 던킨 홈페이지
▲ 던킨·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 던킨 홈페이지

던킨 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공정위 보고서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하면서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비알코리아는 SPC 그룹 소속으로 던킨 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사업본부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는 5일, 2차 조사는 4일간 진행됐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정식 사건에 착수해 올해 1월 비알코리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와 요구로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환경이 개선되면 본부도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잘못으로 위생이나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환경개선을 해야할 때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점포환경개선을 직접 권유·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비알코리아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방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달까지로 시한을 미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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