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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던킨 매장. ⓒ 던킨 홈페이지

SPC 계열사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값에 필수물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게 하는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던킨 본사는 아메리카노 컵 뚜껑과 트레이 종이(유산지) 등을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공급하고 있으며 일부 물품은 SPC의 다른 계열사 파리바게뜨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아메리카노 컵 뚜껑의 시중 판매가는 32원인데 본사 공급가는 66원에 달하고 쟁반에 까는 종이인 유산지 시중가는 장당 10원인데 본사 공급가는 20원에 이르는 식이다. 파리바게뜨와 비교해도 훨씬 더 비싼 값에 일회용 물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레귤러 사이즈 플라스틱 아이스컵의 파리바게뜨 공급가는 93.5원이지만 던킨 공급가는 160.6원이다. 레귤러 사이즈 핫 종이컵도 파리바게뜨는 110원인데 던킨은 203.5원이다.

종이컵용 컵 뚜껑 역시 파리바게뜨는 24.75~27원, 던킨은 65원이다.

던킨 본사는 또 1000만원짜리 오븐을 필수물품으로 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 오븐 가격은 500만원 정도이며 권유품목으로 정해 점주가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던킨 가맹점주 이모씨는 "컵과 컵 뚜껑이 거기서 거긴데 같은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가격의 2~3배나 되는 게 말이 되냐"며 "결국 소비자가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던킨은 물품대금도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는 '납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던킨 사례는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행태를 모아놓은 축소판"이라며 "지난 2~3월 공정위에 부당행위와 불공정 약관으로 고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던킨 본사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정황도 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해당 지자체에 있는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던킨은 매출과 이익이 높은 먼 지역의 가맹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점주가 매출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도록 했다.

한 가맹점주는 "인근에 던킨 매장이 많이 있는데도 본사는 24~25㎞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 안 점포의 정보를 제공했다"며 "대형마트·휴게소는 일반 상권에 비해 매출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던킨 가맹점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2008년 4억여원에서 2014년 2억9000여만원, 2020년 2억68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던킨 가맹점주들은 수익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은 본사의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PC 본사 관계자는 "여신금융법상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소액 결제를 전제한 것으로 거래 금액이 큰 사업자 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오븐의 경우 꼭 필요한 장비로 프랜차이즈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인데 점주가 원하는 품목만 선택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바게뜨보다 2배 이상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각 프랜차이즈마다 정책 차이가 있어 단순히 개별적인 원재료 비교보다 최종 제품에 대한 가맹점 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던킨은 가맹점주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하고 있으며 일부 점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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